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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중·일 보건부 장관, "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 고령화 등 주요 보건 현안 관련 협력키로"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공중보건 관련 정보교환, 보건의료 전문가 간 의사소통,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보건의료 인력 연수 및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도 논의

한·중·일 3국  보건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하여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1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하여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유입 사례나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었다.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하여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 시 국가 간 백신의 신속한 상호지원, 백신공급중단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아울러 3국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게 구축,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중·일 3국은 또‘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에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붙임2)을 채택하였고, 내년 제13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및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는 양국 간 2017년 12월에 맺은 보건의료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중 보건협력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카사이 타케시(KASAI, Takesh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대한민국의 2020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 서태평양지역 보건의료 의제와 관련한 사무처와 한국정부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3국의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협력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낼 것”이라며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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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