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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폐 관통 금속성 한방침 제거

침 침투경로에 대해선 말 아껴


서울대병원은 29일 12시 대한회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금속성 침 제거 및 치료경과'에 대한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서울대병원은 노 대통령의 흉부에서 발견한 금속성 침이 한방용침임을 밝혔고, 침이 어떤 경로를 통해 폐까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 전 대통령은 4월 초 침을 맞은 바 있고, 최근 흉통이 발생하여 4월 18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호흡기내과분과장인 유철규 교수의 진료를 받았고, X-ray에서 흉부 유측 주기관지를 관통한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 4월 19일 기관지 내시경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당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 이물질 제거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 제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물질제거는 이비인후과 성명훈 교수팀이 담당하였고, 4월 28일 오전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물질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손잡이부분 2.0cm 포함 전체길이 6.5cm의 금속성 침이다.

현재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건강을 회복중이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없으면 곧 퇴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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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