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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 회관 신축 기금 모금운동에 앞장

박홍준 회관신축위원장, “내년 첫 삽, 순조로운 건립위해 소임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의료계의 미래 100년을 이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기금 모금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런 노력은 용산구 동부이촌동 옛 의협 회관 자리에 신축 건립될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야 말로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사명이라는데 깊이 공감하고 최일선에서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마침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2월15일 일요일 회원 850여명이 성황을 이룬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모금함을 마련,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기금 모금에 남편 선우일남 원장과 함께 참여한 조필자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은 “모금함 설치가 서울시의사회의 작은 노력이라 할 지 모르지만 회원 한 분이라도 더 사명감을 느끼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의 의협 회관 신축 기금 모금함 설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열린 ‘2018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개원회원 및 개원 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 ‘제17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 이은 4번째 모금으로, 모금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시도(試圖)가 많은 회원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금액에 상관없이 회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문가 단체를 선도할 의협회관 신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새 의협 회관이 첫 삽을 뜰 예정인 만큼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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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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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