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9℃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의 유럽 의약품시장 국제협력 행보 환영"

논평내고 국내 제약업, 글로벌 진출에 속도...국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다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18일  "식약처의 유럽 의약품시장 국제협력 행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스위스와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분야의 상호신뢰협정(AMR)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내 의약품 분야 최초의 상호신뢰협정 체결에 따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약기업들의 유럽 등 선진 시장 진출이 탄력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간 긴밀한 정보교류와 규제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간 협력(G2G) 확대는 의약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양국 간 GMP 분야 상호신뢰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에서 식약처가 발급한 GMP 증명서가 있다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가 면제된다. 스위스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기업들이 시장 진입 기간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고 분석하고   향후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추었다.

협회는 특히 "스위스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인 제약 강국으로 꼽히는 A7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정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의약품 품질 관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스위스와 상호신뢰협정 체결에 그치지 않고 19일과 20일 양일 간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과 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도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고무적인 성과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 PIC/S부터 ICH 정회원 가입 및 관리위원회 선출, 스위스와의 GMP 상호신뢰협정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낸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ㄱ며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정부의 국제협력 행보와 강력한 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명실상부한 국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