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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 새경영체제 구촉...김정진부회장 총괄,장규열사장 지휘봉

2세 경영체제 공고화,전문경영인체제 본격화

중견제약사 한림제약이 2세 경영체제의 공고화와 함께 전문경영인체제를 본격화했다.

한림제약(회장 김재윤)은 새해 1월1일자로 오너 2세 김정진 사장을 부회장으로, 장규열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경영진 승진 임사를 단행했다.

김정진 부회장은 한림제약 창업주 김재윤 회장의 장남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2세 경영체제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한림제약은 이번 경영수뇌부 승진 인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R&D) 경쟁력를 강화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를 도입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림제약은 투톱 경영체제 도입으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글로벌제약사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림제약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창립 후 처음이다.


장규열 신임 사장은 한림제약에서만 26년을 근무했다. 성균관대 약대(79학번) 출신으로 한국씨락에 사회 첫발을 내디딘후 1993년 한림제약에  학술과장으로 들어와 영업지원본부장(2008년)을 거쳐 2013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부사장 시절 연구개발(R&D),영업,마케팅업무 등을 총괄하며 경영혁신을 주도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림제약은 2020년 1월1일부로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승진 인사

ㅡ부회장 김 정 진

ㅡ사장   장 규 열

ㅡ전무  병원영업부 이 진 수

ㅡ상무보  홍보 최천옥

ㅡ이사  지노믹스 이근혁,병원영업부 이동훈,CNS사업부 안병기,OTC도매부 최창현,영업지원부 홍진표,R&D사업부 김은미,

ㅡ이사대우 병원사업부 손태화,안과사업부 김정훈,해외사업부 양정화,R&D사업부 박용균,위수탁팀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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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