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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시시비비 가린다"...의료-한의계,공식 토론서 ‘격돌’ 예상

26일 오전 국회서 토론회… 연구결과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한방 난임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염동열 의원실(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 대한산부인과학회 ·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의학계와 한의계 양쪽의 난임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방 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검증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한방난임연구 또한 객관적 근거 수준이 낮고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근래에는 영국의 의학저널 ‘medicine’지의 심사자인 잭 윌킨슨(jack wilkinson)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연구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방난임연구 논문에 대해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다”라며 심사를 공개적으로 거절하기도 했다.

 

26일 토론회에서는 문제의 논문인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해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발제하며, 최영식 연세대 의대 교수가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비평’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류상우 차의과대학 교수, 이진무 경희대 한의대 교수,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 이중엽 함춘여성병원장, 이무열 중앙대 의대 교수, 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이 나선다. 좌장은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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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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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