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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윤혜미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6일(월)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원장은 아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아동복지학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 해왔다.윤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체계적·종합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제6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윤혜미 원장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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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