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뚱해 보이는 ‘입툭튀’ 인상의 진실

잇몸 뼈∙턱뼈 이동, 턱 보강, 치아 교정 등으로 개선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단어 ‘입툭튀’. ‘입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의 줄임말로 돌출입을 의미한다.

 

돌출입은 얼굴을 옆에서 봤을 때 코 끝과 턱 끝을 연결한 일직선보다 입술이 튀어나온 상태를 말한다.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가 되어 나이가 들어서까지 마음의 상처로 안고 있는 사람이 많다.

 

돌출입은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입 주변부가 돌출돼 있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감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퉁명스러워 보인다’, ‘화나 보인다’, ‘촌스러워 보인다’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날선 지적을 받기 쉽다.

 

뿐만 아니라 돌출입은 다양한 콤플렉스를 야기한다. 입에 힘을 빼고 있으면 입이 저절로 벌어져 치아가 보이고, 웃을 때는 잇몸이 많이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음껏 웃지 못하고 웃을 때마다 입을 손으로 가리는 등 사소한 행동에 있어서까지 움츠려들기 쉽다. 또한 입을 다물기 위해 입 주변 근육에 힘을 많이 주게 되어 팔자주름이 깊게 생기기 때문에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기 쉽다.

 

부정교합을 동반한 돌출입의 경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입안이 쉽게 건조해져 입 냄새가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 시 위축될 수도 있다.

 

돌출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잇몸 뼈와 치아가 함께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 치아나 잇몸 뼈는 정상적이나 무턱이라서 입 주변부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잇몸 뼈는 정상이지만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온, 소위 ‘뻐드렁니’인 경우 등이 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치료 방법도 다르다. 잇몸 뼈와 치아가 함께 나온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로 잇몸뼈와 턱뼈를 교정하는데, 이때 콧기둥과 인중이 만나는 지점을 적절한 위치까지 안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무턱인 경우에는 아래턱을 보강하고, 뻐드렁니는 치아교정을 통해 턱의 이동을 유도해서 돌출입을 개선할 수 있다.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평소 입 주변을 자주 마사지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자주 미소를 짓는 연습을 통해 웃는 인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오창현 대표원장은 “돌출입 여부는 자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유형인지, 자신에게 적합한 교정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며 “정밀검사를 통해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