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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리바로’ 당뇨병 안전성 입증 계기 ‘일사천리’ 캠페인

매출 1000억 달성 목표... 전국 지점에서 학술자료 리뉴얼 및 전략 점검



JW중외제약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안전성을 입증한 리바로의 사내 붐업(Boom up) 조성에 나섰다.

JW중외제약은 이상지혈증치료제 리바로의 경쟁력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목표달성 의지를 다지기 위한 ‘일사천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서초동 본사와 전국 각 지점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슬로건인 ‘일사천리’에는 저용량 제품인 ‘리바로 1mg’(일) 대비, 고용량 ‘리바로 4mg’(사)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매출 1000억 원(천) 리바로(리)’ 달성에 동참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해 11월 SCI급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학(Cardiovascular Diabetology)’에 등재된 리바로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기존 다른 스타틴의 용량의존적인 당뇨병 발생과 상반된 결과가 한국인에게 확인됐다.

30~70세 사이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 중 당뇨병 위험요인이 최소 1개 이상인 한국인 환자 667명을 대상으로 신규 당뇨병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저용량 ‘리바로 1mg’와 고용량 4mg’ 복용군의 신규 당뇨병 발생률(NOD, New-Onset Diabetes)은 각각 5.6%와 3.6%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매달 14일을 ‘일사천리 리바로 데이’로 지정해 결의를 다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당뇨병 안전성을 입증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며 일선 현장에서도 리바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려가 제기돼 온 스타틴의 고용량 장기 복용에서도 리바로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만큼 환자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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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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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