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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 엠디뮨, ‘바이오 드론’ 활용 혁신 항암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엠디뮨(대표 배신규)과 ‘바이오 드론(bio drone)’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항암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엠디뮨은 세포 유래 소포(Cell Derived Vesicles, CDV) 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체내 특정 병변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원천기술인 ‘바이오 드론’을 활용해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엠디뮨에 따르면, CDV는 세포에서 나오는 나노 입자인 세포외 소포(Extracellular Vesicles, EV)의 일종으로, 인체 유래 세포들로 만들어지므로 근원 세포막을 구성하는 유용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CDV에 특정 약물을 탑재해 질병 부위를 타깃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CDV는 항암제 연구 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EV인 엑소좀(exosome)에 비해 대량 확보, 성상의 균일화 등 상용화 측면에서 유리해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일동제약은 자사의 항암제 분야 연구개발 역량과 엠디뮨의 면역세포 유래 CDV 대량 생산기술 및 암세포 표적 지향 바이오 드론 기술 등을 접목해 혁신 신약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전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만큼 항암제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존 약물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 최성구 부사장은 “신약 개발 성공의 관건은 차별화된 후보물질과 원천기술 확보, 신속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라며 “상호 소통 및 협력, 생산적 결과 도출” 등을 강조했다.


배신규 엠디뮨 대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원천기술 상용화 및 신약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동제약과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 20일, 서울 성동구 엠디뮨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배신규 엠디뮨 대표(왼쪽)와 최성구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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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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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