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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남원서 올해 첫 환자 발생... 야외활동시 진드기 주의보

SFTS 치명률은 18.5%로 높으나 치료제 및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
논‧밭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설사, 근육통,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첫 환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으로 집 주변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 발열(38.1℃), 전신 쇠약, 식욕부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 후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SFTS 첫 환자 발생은 최근 3년간 발생일*과 비슷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총 2,065명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약 18.5%의 치명률을 보인다.  

지역별 누적 발생 환자 수는 경기도 344명(16.7%), 강원도 290명(14.0%), 경상북도 279명(13.5%), 경상남도 193명(9.3%) 순이었다.






  2024년 발생한 SFTS 환자 170명 중 남성이 57.1%(97명)로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83.5%(142명)를 차지하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64.7%), 설사(25.9%), 근육통(25.3%), 오한(20.6%), 두통(19.4%) 순이었고, 감염 위험요인은 논‧밭(과수업, 하우스 포함) 작업과 제초작업(성묘, 벌초 포함)이 가장 많았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SFTS 발생률이 높은 시기(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할 경우 최근 15일 이내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활동여부, 제초작업 및 골프, 등산 등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진드기에 물리지 않은 SFTS 2차 감염자는 총 30명이며, 이 중 의료인이 27명으로 병원 내에서 SFTS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 따라서 의료종사자는 표준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 진료 시 체액이나 혈액 누출에 의한 의료종사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몸통을 덮는 가운과 장갑) 등을 철저하게 착용하여 접촉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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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