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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남원서 올해 첫 환자 발생... 야외활동시 진드기 주의보

SFTS 치명률은 18.5%로 높으나 치료제 및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
논‧밭 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설사, 근육통,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첫 환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으로 집 주변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 발열(38.1℃), 전신 쇠약, 식욕부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 후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SFTS 첫 환자 발생은 최근 3년간 발생일*과 비슷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총 2,065명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약 18.5%의 치명률을 보인다.  

지역별 누적 발생 환자 수는 경기도 344명(16.7%), 강원도 290명(14.0%), 경상북도 279명(13.5%), 경상남도 193명(9.3%) 순이었다.






  2024년 발생한 SFTS 환자 170명 중 남성이 57.1%(97명)로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83.5%(142명)를 차지하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64.7%), 설사(25.9%), 근육통(25.3%), 오한(20.6%), 두통(19.4%) 순이었고, 감염 위험요인은 논‧밭(과수업, 하우스 포함) 작업과 제초작업(성묘, 벌초 포함)이 가장 많았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SFTS 발생률이 높은 시기(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할 경우 최근 15일 이내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활동여부, 제초작업 및 골프, 등산 등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진드기에 물리지 않은 SFTS 2차 감염자는 총 30명이며, 이 중 의료인이 27명으로 병원 내에서 SFTS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 따라서 의료종사자는 표준 및 접촉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 진료 시 체액이나 혈액 누출에 의한 의료종사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몸통을 덮는 가운과 장갑) 등을 철저하게 착용하여 접촉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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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