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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과 미세먼지 등에 개인위생 비상"

국제약품, B2C브랜드 '마스크/손세정제' 꾸준한 성장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우한 폐렴)과 연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개인위생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으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등을 권장하고 있다.개인위생은 마스크착용과 철저한 손씻기이다.


 마스크는 식약처의 KF(Korea Filter)인증을 받은 제품인가를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KF뒤에는 KF80, KF94, KF99 등 외부 흡입 이물질의 차단능력에 따라 숫자가 붙는다. KF80이라면 평균 입자크기가 0.6μm(마이크로미터)인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함을 의미하고 KF94라면 94%이상 차단한다는 뜻이다. 차단능력이 좋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자신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손씻기는 알코올등 손세정제를 이용한 소독법도 있으나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보건당국의 권장사항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마스크(상품명 메디마스크)와 손세정용 비누(상품명 이오에브리원)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제약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약품은 안산공장에 마스크 생산 및 포장의 자동화시설을 구축한 국내 최초의 제약사로 KF94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국제약품의 메디마스크 판매유통은 GS홈쇼핑/CJ홈쇼핑이 진행판매 중이며 2월초 W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SNS판매로 (옥션/11번가/쿠팡/GS샵/현대H몰 등)대부분 쇼핑몰 전문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W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제약품의 손제정제인 ‘이오에브리원(오가닉핸드솝)’은 손전용 세정제로 염료와 인공향 그리고 황산나트륨 등이 들어있지 않고 천연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비타민 E와 B5를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을 느낄수 있다고 한다.이와 관련 22일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마스크 관련주가 급등세인 가운데 국제약품의 주가가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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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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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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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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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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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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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