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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도움

전국 121개 보건소ּ 397개 기관 참여, 과체중·비만 아동 13%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아동비만 예방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p 감소하고, 영양ּ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및 행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전국 121개 보건소, 359개 초등학교 및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총 1만 186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에는 전체 보건소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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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