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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도움

전국 121개 보건소ּ 397개 기관 참여, 과체중·비만 아동 13%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아동비만 예방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p 감소하고, 영양ּ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및 행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전국 121개 보건소, 359개 초등학교 및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총 1만 186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에는 전체 보건소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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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