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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레이저티닙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3상 개시

한국 연구자회의 열어 제3상 임상시험 본격 가동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고 있는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다국가 임상3상 시험을 개시한다. 임상3상 시험은 전세계 17개국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작년 12월에 한국 식약처로부터 첫 번째 임상시험승인(IND)을 받은 이후 기관별 개시 모임을 진행하여 조만간 환자 모집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세르비아 및 말레이시아에도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을 완료하였다.


이번 임상3상(LASER301)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80명을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서 레이저티닙과 게피티니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시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7개 병원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최근 임상3상 시험 내용과 계획을 연구진에게 소개하는 연구자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연구자 회의에는 100여명의 연구진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레이저티닙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사진] 한국 연구자회의에서 시험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 좌로부터 영남대병원 이경희 교수,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상위 교수,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 세브란스병원 조병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 중앙대병원 장정순 교수, 충북대병원 이기형 교수, 서울대병원 김동완 교수
레이저티닙의 다국가 임상3상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조병철 교수는 “레이저티닙은 작년 10월에 란셋 온콜리지에 발표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임상1/2상 시험 결과 발표를 통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안전성과 항종양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레이저티닙이 EGFR 돌연변이양성 비소세포폐암의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험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들은 이번 임상3상 시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레이저티닙은 임상1/2상 시험을 통해,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환자에서 120 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하였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이 12.3개월로 나타났으며, 우수한 안전성을 보여주어 주목을 받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다국가 임상3상의 첫번째 국가이며, 앞으로 여러국가에서도 추가적인 임상3상이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레이저티닙은 2018년 11월에 얀센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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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