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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에도 발병률 급증 통풍, 이것만은 알아야

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 “통풍 환자, 겨울철 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통풍은 체내 혈액 내 요산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요산염 결정체를 형성하고 관절이나 연골 등에 과도한 축적으로 발병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관절에 훨씬 더 침착이 잘 된다. 특히, 통풍은 발병률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0만 8,725명에서 2018년 43만 953명으로, 최근 4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남성 환자는 39만 7,440명, 여성 환자는 3만 3,51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통풍은 남성 환자가 92%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통풍의 주요한 원인인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는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신체 부위 중 가장 체온이 낮은 부위가 발가락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도 통풍 환자의 경우 겨울철 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몸속 요산은 그 농도가 높으면 핏속에서 녹지 않아 덩어리를 형성하고 비교적 체온이 낮은 부위인 발가락이나 손가락 귀 등에 침착되면서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이 발생된다. 겨울철엔 체온이 더 낮아지기에 요산의 침착이 잘 된다. 심한 경우, 요산 결정체가 너무 커져 피부 밖으로 만져질 정도가 되는데, 이를 토푸스라 한다. 통풍은 만성화되면 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등에 통풍 관절염이 발생될 수 있기에 유념해서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과음, 퓨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 시 통풍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듯 식습관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치며 남은 산물이다. 소변을 통해 배출돼야 할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 잘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해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기 이후엔 여성도 유의해야 한다. 통풍은 증상이 더 악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이나 통풍결절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전신성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해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혈액 내 요산 수치는 연령이나, 성별, 환경, 유전적 배경, 인종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고, 흡연은 통풍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연관 질환들이 있으면 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와 과식은 통풍에 안 좋은 요인으로 식생활에 주의해야 된다”며 “중장년층에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20~30대 젊은 층에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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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