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젊은 층에도 발병률 급증 통풍, 이것만은 알아야

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 “통풍 환자, 겨울철 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통풍은 체내 혈액 내 요산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요산염 결정체를 형성하고 관절이나 연골 등에 과도한 축적으로 발병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관절에 훨씬 더 침착이 잘 된다. 특히, 통풍은 발병률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0만 8,725명에서 2018년 43만 953명으로, 최근 4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남성 환자는 39만 7,440명, 여성 환자는 3만 3,51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통풍은 남성 환자가 92%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임을 알 수 있다. 

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통풍의 주요한 원인인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는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신체 부위 중 가장 체온이 낮은 부위가 발가락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도 통풍 환자의 경우 겨울철 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몸속 요산은 그 농도가 높으면 핏속에서 녹지 않아 덩어리를 형성하고 비교적 체온이 낮은 부위인 발가락이나 손가락 귀 등에 침착되면서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이 발생된다. 겨울철엔 체온이 더 낮아지기에 요산의 침착이 잘 된다. 심한 경우, 요산 결정체가 너무 커져 피부 밖으로 만져질 정도가 되는데, 이를 토푸스라 한다. 통풍은 만성화되면 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등에 통풍 관절염이 발생될 수 있기에 유념해서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과음, 퓨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 시 통풍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듯 식습관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치며 남은 산물이다. 소변을 통해 배출돼야 할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 잘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해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기 이후엔 여성도 유의해야 한다. 통풍은 증상이 더 악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이나 통풍결절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전신성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해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혈액 내 요산 수치는 연령이나, 성별, 환경, 유전적 배경, 인종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고, 흡연은 통풍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연관 질환들이 있으면 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와 과식은 통풍에 안 좋은 요인으로 식생활에 주의해야 된다”며 “중장년층에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20~30대 젊은 층에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