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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M, 작년 매출 1101억원, 전년대비 6.3% 증가

영업이익 105억원-순이익 58억원….R&D에 매출대비 7.1% 투자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화 전문기업)은 연결회계 기준으로 2019년 한해 전년대비 6.3% 증가한 1101억원의 매출과 105억원의 영업이익, 5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4일 잠정 공시했다.


제이브이엠은 지속적인 신규 고객 창출과 해외 비즈니스 확대로 매년 외형 성장 기조를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외형 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아직 원가율이 높은 인티팜의 매출 증가 및 경상개발비 증가, 자회사인 유럽 제이브이엠의 영업 손실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21.3%, 순이익은 28.9% 감소했다.


제이브이엠은 “한미사이언스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강도 높은 체질개선 및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혁신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외형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등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작년 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신규 고객 창출과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작년 매출 중 내수는 627억원으로 56.9%를, 수출은 475억원으로 43.1%를 차지했다. 특히 내수는 ATDPS(전자동 의약품 분류∙포장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1인 약국’ 등 소형 약국으로의 영업∙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기존 고객의 교체 수요와 고객처 증가로 인한 소모품 매출 증가로 내수 시장에서는전년 대비 14.3% 성장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유럽 매출은 감소했으나 제이브이엠이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북미, 중국 등 지역에서는 매출이 6.4% 증가했다.


제이브이엠은 작년 매출액의 7.1%에 해당하는 78억원을 R&D에 투자했는데, 이중 66억 원(85%)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내실 있는 R&D 및 혁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한미약품그룹과 함께 강도높은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서는 한편,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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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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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