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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 곰팡이 균주, 알레르기 악화 영향 "

연구결과, 곰팡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 활용 기대

환경 유해인자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영유아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천식 환자에서 공기 중 곰팡이는 폐기능의 이상과 호흡기 과민반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실내 곰팡이와 비교하면 실외 곰팡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환경부 지정) 윤원석 교수(1저자)와 유영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국내 실외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천식환경보건센터 연구팀(연구팀장 윤원석 교수)은 실외 공기의 부유 곰팡이의 관리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기 중 존재하는 곰팡이를 전국적으로 포집하여 곰팡이의 종류를 분석하고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곰팡이 수집은 환경부로부터 지정 받은 환경보건센터 8곳에 고정하여 실외 공기를 포집한 후 추출된 균주를 배양 시험하였다. 실외 공기 포집지역은 서울, 인천, 강원, 천안, 광주, 울산, 부산, 제주 지역으로 하였으며 공기 중 곰팡이 포집은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매월 초 비가 하루 이상 오지 않고 직전년도 2017년 기상청 연보 기준으로 해당 월의 평균 습도와 평균 기온과 유사한 조건의 날을 정해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포집, 추출, 배양된 16종의 곰팡이 균주에 대하여 알레르기면역질환에 대한 영향을 세포주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험한 균주의 19%의 곰팡이(Fusarium, Trichoderma, Penicillium)에서 알레르기면역반응과 관련된 비만세포주의 약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균주들은 대부분 세포 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험 균주의 88%의 곰팡이가 알레르기면역반응에 관련되는 인체 비만세포의 증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석 교수는 곰팡이 자체에 독성이 없더라도 세포활성에 기여하는 곰팡이 균주가 알레르기 또는 환경성 염증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외 곰팡이에 대한 환경위해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향후 전국 단위의 실외 공기 중 부유 곰팡이에 대한 장기간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내 실외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영향 연구는 2019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6호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가 지정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는 2007년 환경부로부터 천식환경보건센터로 지정돼 미세먼지와 천식 발생 연구,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우수 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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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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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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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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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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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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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