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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국의사 리원량 추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7일 숨진 중국 의사 리원량을 추모하는 내용의 UCC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재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알렸다는 이유로 공안국에 소환되어 자술서까지 써야 했던 리원량. 세상 모든 이를 위했던 그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했다.

리원량 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세상에 처음 경고하고, 진료 도중 감염되어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34세.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리원량은 의사로서 주저 없이 진실을 말했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어야 했다. 거기다가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옮은 병으로 사망했다. 국경을 초월해 같은 의사동료로서 진심으로 안타깝다”며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중국의 보건의료는 물론, 언론의 자유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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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