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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국의사 리원량 추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7일 숨진 중국 의사 리원량을 추모하는 내용의 UCC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재했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알렸다는 이유로 공안국에 소환되어 자술서까지 써야 했던 리원량. 세상 모든 이를 위했던 그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했다.

리원량 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세상에 처음 경고하고, 진료 도중 감염되어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34세.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리원량은 의사로서 주저 없이 진실을 말했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어야 했다. 거기다가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옮은 병으로 사망했다. 국경을 초월해 같은 의사동료로서 진심으로 안타깝다”며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중국의 보건의료는 물론, 언론의 자유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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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