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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LAPSTriple Agonst, 글로벌 시장 ‘게임체인저’ 예고

지방간-염증-섬유화 등 동시개선 효과…상반기 중 글로벌 2상 진입

한미약품의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 혁신신약 후보물질인 LAPSTriple Agonist(HM15211)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 KOL(Key Opinion Leader)들이 LAPSTriple Agonist 연구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 개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같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LAPSTriple Agonist만이 갖고 있는 ‘다중 표적 치료에 따른 고무적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PSTriple Agonist는 단일 타겟 경구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삼중(Glucagon/GIP/GLP-1) 작용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first-in-class 신약이다.


LAPSTriple Agonist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글루카곤은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줄이고 섬유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과 인슐린 분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 해 지방간과 염증, 섬유화를 동시에 타깃한다.


실제로 LAPSTriple Agonist는 비만이 동반된 NAFLD(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 대상의 임상 1상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혁신성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한미약품은 MRI-PDFF(자기공명영상-양자밀도 지방비율) 검사에서 의미있는 지방 감소 효과를 비만이 동반된 NAFLD 환자에서 확인했다. LAPSTriple Agonist 투여 환자의 대부분에서 3개월 이내에 30% 이상의 지방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간을 타겟으로 한) 지방산 생합성 및 베타 산화에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확인했다. 


또 간 염증과 섬유증을 유도한 모델에서 LAPSTriple Agonist는 위약 투여군 및 FXR 길항제 투여군 대비 간 섬유화 억제 및 간 염증 감소에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


한미약품은 올해 2분기 중 조직검사로 증명된 NASH 환자를 대상으로 LAPSTriple Agonist의 글로벌 임상 2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LAPSTriple Agonist가 NASH 치료 효과의 평가 기준이 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전세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NASH 치료제 중 가장 혁신적인 약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허가 당국에서는 NASH가 ‘치료제가 없는 복합적 질환’ 성격을 갖고 있어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두고 있는데, 최근 다수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개발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도 복합적 질환이 원인이 된 NASH에 대한 뚜렷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임상정보 사이트인 Clinicaltrials.gov에서 NASH를 적응증으로 설정해 둔 치료제들의 임상 건수는 수백건에 달하고 있지만, 한미약품의 LAPSTriple Agonist처럼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개선하는 후보 물질은 찾을 수 없다. 때문에 삼중 작용제 기반의 LAPSTriple Agonist가 최종 상용화될 경우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NASH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LAPSTriple Agonist는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NASH 치료제 중 first-in-class의 혁신신약으로서 가장 앞서 있다고 확신한다”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NASH 영역에서 한미약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안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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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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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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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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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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