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7.1℃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JW중외제약, 코로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공급

전국 신세계백화점 10일 ‘릴라이온 버콘’으로 방역…신종 코로나 사태 종료까지 지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살균 효력을 입증 받은 ‘릴라이온 버콘’이 다중이용시설 방역에도 사용된다.

JW중외제약은 기존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납품하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신세계백화점에 ‘릴라이온 버콘(50g)’ 2천개를 공급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0일 전국 11개 지점 모두 임시휴업을 하고 ‘릴라이온 버콘’을 활용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릴라이온 버콘’으로 방역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점에 들어갔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 ‘릴라이온 버콘’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은행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릴라이온 버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인간계(Human)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동물계(Canine)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살균 효력이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증 받은 제품은 ‘릴라이온 버콘’이 유일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노로바이러스 등 총 25종의 균주에 유효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았다.


‘릴라이온 버콘’은 독일계 특수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랑세스(LANXESS)가 개발한 제품으로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국에 등록되어 있다. 지난 3일 외신에 따르면 랑세스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함께 따라 ‘릴라이온 버콘’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릴라이온 버콘’은 물과 1대 100으로 희석해 사용되며 제품 50g를 기준으로 최대 700평(약 2300㎡) 규모의 면적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분무기 또는 천, 스펀지 등을 활용해 도포하는 방법으로 10분 이내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방역에 효과적인 릴라이온 버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