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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동국, 의협에 방역용 마스크 1만장 기증

“코로나19과 싸우는 의료인들 응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이동국 선수(전북 현대 모터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의협에 기증했다”고 전하면서 이 선수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국 선수가 마스크를 기증한 데 대해 의협은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공인인 이 선수가 의료계에 마스크를 ‘헌정’한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응원이고 보탬”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국 선수는 “언론 등을 통해 의협이 코로나19라는 국가보건위기 사태를 맞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증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서 바이러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의협에 전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좋은 소식이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 이 소식을 전하고 알맞게 분배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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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