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1.1℃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9.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30번 환자 다녀 간 서울대병원, "감염방지 신속 대처"

접촉 의료진 자가격리, 해당 진료실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에 최선

  코로나19 30번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은 혹시 모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에 나섰다.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아내로 남편의 감염 확진 이후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시행해 16일 감염을 확진했고 현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입원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2월 6일 혹은 8일 이후 발병했다고 발표했다. 환자는 2월 8일 토요일,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자가 외래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16일 당일, 서울대병원은 역학조사에 들어가 밀접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했다. 아울러 해당 진료실을 폐쇄하고 주변을 소독하고 방역했다. 환자가 다녀간 지 8일이 넘었고 의료진들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외래 진료를 왔던 8일에는 당연히 체온 측정과 해외방문 이력을 물었고 이상 없음을 확인 후 병원 출입증을 배부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1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공조해 원내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환자들이 불안감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30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진은 물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해 필요 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및 방문객은 물론 의료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병원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 모든 출입구의 체온 측정과 호흡기질환, 해외방문 이력 등 체크를 더욱 꼼꼼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전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 보강했다. 외래와 입원 환자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등 병원 방문 전후 모든 절차에 감염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