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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환자 다녀 간 서울대병원, "감염방지 신속 대처"

접촉 의료진 자가격리, 해당 진료실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에 최선

  코로나19 30번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은 혹시 모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에 나섰다.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아내로 남편의 감염 확진 이후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시행해 16일 감염을 확진했고 현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입원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2월 6일 혹은 8일 이후 발병했다고 발표했다. 환자는 2월 8일 토요일,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자가 외래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16일 당일, 서울대병원은 역학조사에 들어가 밀접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했다. 아울러 해당 진료실을 폐쇄하고 주변을 소독하고 방역했다. 환자가 다녀간 지 8일이 넘었고 의료진들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외래 진료를 왔던 8일에는 당연히 체온 측정과 해외방문 이력을 물었고 이상 없음을 확인 후 병원 출입증을 배부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1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공조해 원내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환자들이 불안감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30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진은 물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해 필요 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및 방문객은 물론 의료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병원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 모든 출입구의 체온 측정과 호흡기질환, 해외방문 이력 등 체크를 더욱 꼼꼼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전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 보강했다. 외래와 입원 환자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등 병원 방문 전후 모든 절차에 감염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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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