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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치료제 ‘듀카로(Dukaro)’ 4종 출시

카나브,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 담은 카나브패밀리 첫 3제 복합제



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성분명 : 피마사르탄, Fimasartan)와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듀카로(Dukaro)’ 4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카로는 ARB(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계열 고혈압치료제 피마사르탄과 CCB(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Statin) 계열 이상지질혈증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용량 3제복합제다. 듀카로는 30/5/5mg, 30/5/10mg, 60/5/5mg, 60/5/10mg(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등 총 4종의 용량으로 출시됐다.


듀카로는 단일성분 고혈압치료제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세 가지 성분을 알약 하나에 담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준다.


듀카로(Dukaro)의 상품명은 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인 ‘듀카브’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합친 것으로 기존 카나브패밀리의 제품명 및 성분명을 활용한 직관적인 명명을 통해 처방의와 환자들이 상품명만으로도 약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듀카로는 본태성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에서 카나브(피마사르탄)만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기저치 대비 수축기혈압 22.72mmHg 강하효과를 보였으며, 48.32%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86%의 혈압반응률과 81%의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달성률을 보이며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환자는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중인 환자는 약 61%이며, 치료 환자 중에서 약 49%가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 식습관, 유전,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시장에는 한미 아모잘탄큐, 일동 텔로스톱플러스, 대웅 올로맥스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전체 처방실적(UBIST기준)은 2018년 31억원 규모에서 2019년 137억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듀카로 출시로 처방의와 환자들의 관심 증대는 물론, 각 사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 안재현 사장은 “카나브패밀리는 작년 처방실적 800억원을 돌파하며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며 “카나브패밀리 중 5번째로 출시된 ‘듀카로’ 역시 3상임상을 통해 입증한 뛰어난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카나브 패밀리’로 카나브 단일제,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를 선보였으며, 올해 안으로 기존 제품과 다른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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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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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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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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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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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