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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치료제 ‘듀카로(Dukaro)’ 4종 출시

카나브,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 담은 카나브패밀리 첫 3제 복합제



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성분명 : 피마사르탄, Fimasartan)와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듀카로(Dukaro)’ 4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카로는 ARB(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계열 고혈압치료제 피마사르탄과 CCB(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Statin) 계열 이상지질혈증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용량 3제복합제다. 듀카로는 30/5/5mg, 30/5/10mg, 60/5/5mg, 60/5/10mg(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등 총 4종의 용량으로 출시됐다.


듀카로는 단일성분 고혈압치료제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세 가지 성분을 알약 하나에 담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준다.


듀카로(Dukaro)의 상품명은 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인 ‘듀카브’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합친 것으로 기존 카나브패밀리의 제품명 및 성분명을 활용한 직관적인 명명을 통해 처방의와 환자들이 상품명만으로도 약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듀카로는 본태성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에서 카나브(피마사르탄)만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기저치 대비 수축기혈압 22.72mmHg 강하효과를 보였으며, 48.32%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86%의 혈압반응률과 81%의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달성률을 보이며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환자는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중인 환자는 약 61%이며, 치료 환자 중에서 약 49%가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 식습관, 유전,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시장에는 한미 아모잘탄큐, 일동 텔로스톱플러스, 대웅 올로맥스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전체 처방실적(UBIST기준)은 2018년 31억원 규모에서 2019년 137억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듀카로 출시로 처방의와 환자들의 관심 증대는 물론, 각 사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 안재현 사장은 “카나브패밀리는 작년 처방실적 800억원을 돌파하며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며 “카나브패밀리 중 5번째로 출시된 ‘듀카로’ 역시 3상임상을 통해 입증한 뛰어난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카나브 패밀리’로 카나브 단일제,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를 선보였으며, 올해 안으로 기존 제품과 다른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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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