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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구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장 전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다수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19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

 

의협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지역에 다수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지난 13일 이동국 선수로부터 기증받은 분량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보냈다.

 

이에 대해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의협에서 확보해놓은 마스크 물량을 우리 의사회에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일선 의료현장에 고루 분배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의료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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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