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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아임뉴런社 플랫폼기술 활용 신약개발 공동연구 진행

항암, 대사를 넘어 뇌질환 분야까지 신약개발 파이프 라인 확대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연구소 기업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연구 계약을 맺고, 아임뉴런의 ‘뇌혈관 장벽(BBB) 투과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3개의 뇌암, 뇌질환분야 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항암과 대사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신약개발을 뇌질환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혀왔으며, 이번 공동연구로 그 구체적인 R&D 방향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임뉴런은 작년 4월 성균관대 교수진과 유한양행 출신의 김한주 대표가 설립한 연구소 기업으로, 유한양행은 지난 7월 6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였다. 아임뉴런은 약물전달 플랫폼이외에도 약물의 뇌혈관 장벽 투과성을 정량 측정할 수 있는 ‘생체내 (in vivo) 라이브 이미지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공동연구 계약에 따라, 아임뉴런은 계약금 (12억)과 특정 성과 달성시 마일스톤 대금 (총 525억원)을 수령하게 되며, 유한양행은 전세계 독점적 전용 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유한양행과 아임뉴런은 양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뇌질환 영역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정희 사장은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의 혁신적인 기초의과학 기술을 통하여 유한양행이 새로운 질환 영역인 뇌질환부문에 진출하여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다양한 질환의 파이프라인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임뉴런 대표이사 김한주 대표는 “지난해 창업과 투자유치 이후로 뇌혈관장벽 약물투과 플랫폼기술을 성숙시키는데 집중해 왔으며, 본 공동연구 과제들의 성공적인 진행과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기초의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신약개발 연구소 기업으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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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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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