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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 3교대로 손소독제 생산 라인 운영...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차장 소독제 생산현장 점검차 19일 퍼슨 천안공장 방문 격려



㈜퍼슨(대표 김동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차장 및 관련 업무담당자가 코로나19 관련 손소독제 제조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천안 소재 퍼슨 생산공장을 19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에서, 식약처 양진영차장은 생산현장 점검 및 퍼슨 관계자 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부탁하는 한편, 생산과 공급상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퍼슨의 김동진대표는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사태가 원만히 해소될 때까지, 손소독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한편,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퍼슨은 현재 3교대로 손소독제 라인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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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