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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차단 '24시간 방역 즉각 대응팀' 운영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6일부터 코로나19 차단 '24시간 방역 즉각 대응팀'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차단 '24시간 방역 즉각 대응팀'은 전문 방역업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8개조로 편성·운영된다.

 

즉각 대응팀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신속한 학교 안전 방역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24시간 방역 즉각 대응팀'은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현장에 출동해 즉시 방역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시 교육청 현경식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방역 사각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방역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광주지역 최초 확진자(16·18·22번)의 방문 병원 및 거주지 인근 2㎞ 이내 37교 학교에 긴급방역을 시행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503교(기관) 전체 학교에 지난 12∼17일 1차 특별방역을 완료했고 20∼29일 2차 특별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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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