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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부산진구, 코로나 19 '클린존' 인증제 도입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의 방역 소독이 완료되면 안전을 알리는 '클린존' 마크를 부착한다고 27일 밝혔다.

 

'클린존'은 ▲확진 환자 방문 시설 중 방역 소독을 완료해 위험이 해소된 곳 ▲확진 환자 방문지와 무관한 다중이용시설 중 자율적 방역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곳을 뜻한다.

 

구는 '클린존' 스티커를 제작·부착해 방역을 통해 안전이 인증된 업소를 밝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매장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클린존'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인증한 '클린존'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매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안전 도시과 안전관리 담당(605-4643)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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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