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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광양시, 코로나 19 대응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전남 광양시는 지난 27일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위기감 공유와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9개 기관·단체장과 시청 협업부서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 등 대규모 공공 행사를 취소한 데 이어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과 각종 복지 시설 등을 휴관하고 광양읍과 중마터미널, 시청 내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감염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상공인 방역 위생용품 지원과 시설개선사업 지원 등 경기침체 대응에 나섰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철저한 방역과 선제 대응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도 지역사회 감염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관별 유기적인 대응 체계 확립과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기업들의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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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