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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1억원 상당 의료용 방호복 3천벌 의협에 기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 배우 이종석 씨가 소속사(에이맨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천벌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28일 기부했다.

 

이종석의 소속사 에이맨프로젝트 측은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과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배우 본인이 의사를 전달해와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 중이신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료용 방호복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물품조차 의료기관에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기부로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의 많은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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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