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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부산 사상구, 코로나19 방역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투입

부산 사상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도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는 27일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작업을 하는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에게 방역 소모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천600만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1억3천만원 가운데 열감지기 구입, 방역소독용 분사기 구입 등으로 3천600여만원을 긴급 지출했다.

 

앞으로 남은 기금을 추가 투입하고도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최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구는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중 1천99억4천500만원의 예산(39개 통계목)을 신속집행 대상액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62.3%인 685억1천3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드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소비·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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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