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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 ‘3-1-1 캠페인’ 제안

대국민 권고 후 긍정적 반향, 전국민 캠페인으로 제안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지기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을 국민에게 제안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이라며 개학이 늦추어진 3월 첫 일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외출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기업체나 관공서는 재택근무나 연가, 휴가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홀짝 교대근무(2부제 근무) 등의 대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8일 의협의 권고문이 발표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제안에 대한 큰 반향이 일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협에서 함께 발표한 권고문과 UCC(포스터)가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는 제안이 신선하면서도 한번에 잘 이해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3월 2일자 주요 일간지에 ‘3-1-1 캠페인’을 제안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였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진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김대하 이사는 “의협의 제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만큼, 정부와 기업체들이 2부제 근무나 특별 휴가, 재택 근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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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