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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취임, 첫 일성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 변화 능동 대처”

2일 부회장 취임, 새로운 임원진 본격 업무 개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장병원 신임 부회장이 3월 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제약강국 실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 제약산업계가 공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이동호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후임으로 김화종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신임 센터장에 취임했고, 승진한 이재국 전무가 상근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등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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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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