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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인천 동구,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3월 중 전면시행

인천 동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영·유아의 건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한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감염될 경우 구토, 발열,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수분보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9년부터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약 26만원 정도인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출생률 대비 접종률이 68% 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영유아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장염으로 인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2020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접종일 현재 2개월 이상 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생후 2개월에서 8개월 0일 사이에 2∼3회 경구 투여 하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발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지참해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백병원, 연세 도레미 소아청소년과, 대동의원 등 4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접종 일정은 구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사업으로 영유아의 건강 권리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아동 친화 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구 건강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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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