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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충북도의회, '코로나19 방역·피해 지원에 집중'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한다.

 

도의회는 3일 오후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대변인, 집행기관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379회 임시회를 연장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된 대집행기관 질문은 연기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추경과 민생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기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도록 조치하고 행사 일정도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 주말 청사 내 긴급 소독작업을 완료하고 화장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추경의 신속한 처리 반영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코로나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으로 인해 임시회가 조정되기는 도의회 역사상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3월 회기가 예정된 14개 시·도의회 중 9개 시·도의회(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경북, 경남)가 회기를 조정하거나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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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