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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강원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축 추진

강원도는 중·소기업이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대기 1∼5종 사업장)이 운영하는 노후 방지시설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어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8개 시·군에 총 97억원 예산을 투입해 106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하면 되고, 시·군별 공고 기간은 2월 말∼3월 중순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이 원칙이며, 시설별로 최대 4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해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앞서 강원도는 전년도 하반기 정부추경사업으로 49억원을 확보해 53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40% 이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녹색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을 개선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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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