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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구례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제 자율 배부처 설치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4일 코로나19 희석 살균제 자율 배부처 13개 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살균제가 필요한 군민은 빈 용기를 지참하면 살균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이 설치한 살균제 배부처는 총 13개 소로 군청, 8개 읍·면 사무소, 군 농업기술센터, 경찰서, 공영버스 터미널, 5일 시장에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510개 소는 군에서 방역 소독하고 있으며, 개인가정집 방역 소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수동분사기를 배부하고 살균제 자율 배부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마스크 15만 개, 손 소독제 4천 개, 살균제 648통, 수동분사기 171개를 구례군민과 공공기관에 배부했다.

 

특히 군민 지급용 마스크는 마을 이장과 협의해 가구별로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방역용품을 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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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