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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과천시, 코로나 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경기 과천시는 코로나 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장기간 휴원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

 

아이 돌보미에 대한 방역·위생용품을 일괄 지급하고 자기 체크리스트 등 근무 매뉴얼을 마련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앞치마 등의 용품을 제작해 지급했으며 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 돌보미 선생님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요청 가정과 연계되는 아이 돌보미에게 관련 용품을 지급하고 근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뒤 실제 돌봄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휴학·휴교·개학 연기 등의 조치와 관련해 27일까지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시간당 9,890원의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율이 10∼4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이 서비스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02-507-0073)로 연락해 상세 이용 내용과 정부 지원 신청 및 환급, 소득 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의 내용을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등 각종 돌봄시설이 휴원에 들어가 맞벌이 부부 등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관내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은 개인 위생용품 구비와 체크리스트 작성 등 세세한 근무 매뉴얼 이행을 통해 돌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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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