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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보성군, 임산부·고위험군에 마스크 2천매 긴급 지원

전남 보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임신부를 비롯한 암 환자 등 고위험군에 마스크 2천장(KF94)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읍·면 보건(지)소에서 관내 모든 임산부와 보건소에 등록된 암 환자 등 500여 명에게 1인 4매 이내로 마스크가 배부된다.

 

임산부는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임신부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산부가 해당한다.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임신부는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김철우 군수는 "코로나 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재가 암 환자 등 고위험군에 마스크를 우선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적 물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모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마스크 수급을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에 타 지역민 판매 자제를 요청한 상태이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구매자 명부를 작성해 3일 내 재구매 자제를 당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 보건소 방문 보건계(061-850-567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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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