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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창녕군,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로당 휴관 등 확산 방지 총력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난정보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401개 소 경로당과 60개 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38개 게이트볼장을 임시휴관 조치하고, 창녕추모공원 이용을 제한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대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천500여 명의 참여자 안전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사업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노인복지시설 16개 소, 재가장기요양기관 35개 소에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침 및 예방 수칙, 대응요령을 전파했고 시설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시설이용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한편 군은 노인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현장 출장해 외출자제, 자신을 스스로 차단 보호안내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침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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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