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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됨으로써 1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 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 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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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