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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광주 북구,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광주시 북구 지역의 건물주들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사회적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0일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매곡동상가번영회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한 결과 건물주 2명이 임차인 14명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현재까지 매곡동 지역 총 23명의 임차인이 임대료의 20∼40%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북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도 오는 8월까지 건물 내 입주한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30% 낮추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용봉동 패션의 거리 임대인 3명도 임대료를 최대 20%까지 내려받기로 했으며 말바우 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도 착한 임대료 운동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구는 민간분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와 함께 공공분야 임대료 인하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 캠페인, 정부 지원책 안내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착한 임대료 참여 사례가 북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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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