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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30년..."올바른 藥 정보제공, 표현의 자유 제시" 긍정 평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30년사 발간...19세기 ~ 현대에 걸친 광고심의 변천사 담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광고 역사와 광고심의 제도의 변화를 담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와 나아갈 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의약품광고심의 역사와 실사례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과 표현의 자유’ 등 모두를 충족하는 모두 충족하는 심의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130여년에 걸친 의약품 광고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광고의 역사속에서 의약품 광고를 사례별로 정리, 의약품 광고의 가치를 조명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시대의 변화와 신문, TV 등 미디어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하며 광고를 통해 당시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를 두루 살폈다.

 특히 의약품 광고심의 태동기부터 정착, 발전기,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의약품 광고심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았다. 1989년 시작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를 설명하며 당시의 시대상황과 배경 등을 함께 소개했다.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의 변화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광고심의는 1989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시대 흐름을 반영, 점차 고도화 되었다”면서 “30주년을 맞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 전달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쌓아올린 소중한 신뢰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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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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