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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30년..."올바른 藥 정보제공, 표현의 자유 제시" 긍정 평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30년사 발간...19세기 ~ 현대에 걸친 광고심의 변천사 담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광고 역사와 광고심의 제도의 변화를 담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와 나아갈 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의약품광고심의 역사와 실사례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과 표현의 자유’ 등 모두를 충족하는 모두 충족하는 심의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130여년에 걸친 의약품 광고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광고의 역사속에서 의약품 광고를 사례별로 정리, 의약품 광고의 가치를 조명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시대의 변화와 신문, TV 등 미디어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하며 광고를 통해 당시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를 두루 살폈다.

 특히 의약품 광고심의 태동기부터 정착, 발전기,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의약품 광고심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았다. 1989년 시작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를 설명하며 당시의 시대상황과 배경 등을 함께 소개했다.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의 변화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광고심의는 1989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시대 흐름을 반영, 점차 고도화 되었다”면서 “30주년을 맞은 의약품 광고심의는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 전달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쌓아올린 소중한 신뢰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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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