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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기록사진 공모전' 개최

산청 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12일 올해 축제 2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9일까지 '산청한방약초축제 기록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01년부터 개최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반열에 오른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얽힌 추억의 사진들을 수집, 특별전시를 열기 위한 것이다.

 

공모 내용은 축제장 전경, 체험·전시·공연 모습, 추억이 담긴 기념사진 등 축제의 모습과 관람객들의 추억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미공개작이어야 한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옛 사진은 인화 사진을, 최근 사진은 JPG 파일 사진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산청 한방 약초 홈페이지(http://scherb.or.kr) 사진 공모전 게시판에 게시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수는 1인 5점 이내이다.

 

축제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1점) 100만원, 우수(2점) 각 50만원, 장려(3점) 각 30만원, 입선(30점) 각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입상된 사진들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 기록사진 특별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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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