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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전문가 견해는 “질병 없는 사람도 감염 예방 도움”...건강한 일반인도 착용 ‘권고’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호흡기, 감염, 예방의학, 중환자의학, 진단검사의학, 소아감염, 영상의학, 역학, 가정의학, 응급의학 등 전문가 구성 전문위원회에서 작성 마스크 사용 권고안 발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가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대책본부 산하의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했다.

 

의협은 마스크 권고안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는 시기에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감염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공식 권고하였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에서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방어력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일반인의 경우 KF80 사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F94의 경우, 방어력은 더 높지만 장시간 착용이 어려워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외과용(치과용) 마스크 역시 필터 기능이 있어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면 마스크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서도 권고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진료 도중에도 의사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 착용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 손 위생 및 개인위생 관리와 기침 예절 준수,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원칙을 함께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은 실내나 대중교통 등 밀폐된 공간의 환기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인제의대 호흡기내과)은 “구로 콜센터에서의 집단 확진 사례에서 보듯이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비록 외국에서는 건강한 일반인에게 마스크가 불필요하다는 지침이 있지만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마스크 착용 권고안

 

한편,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염호기 위원장은 “재사용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지만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균, 건조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없으며 의협이 재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마치 재사용을 권장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염호기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의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남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기 위한 배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적절한 마스크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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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