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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과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방역용마스크 총 2만3천여 장 배부

과천시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 44개 소에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마스크 1만8천여 장과 성인용 방역마스크 3천300여 장 등 총 2만3천300여 장을 어린이집 재원생 규모에 따라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건강 취약계층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에 마스크가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천시는 올해 연초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어린이집에 배부하기 위해 KF80 마스크 1만8천여 장을 확보했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했다.

 

또한 집단 보육으로 감염 예방이 필요한 보육 교직원을 위해서는 관내 업체 등에서 과천시에 기부한 방역마스크 2천 장과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한 마스크 3천300장을 전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방역 등을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44개소 전체 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보육을 권고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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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