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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평적 조직문화 지향, 8단계 직급 3단계로 조정

사무국 조직은 정책본부, 기획본부, 대외협력본부 체제로 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직 및 직급체계 개편, 인사이동을 4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국 조직은 현행 5실 11개팀에서 ▲3개 본부(정책본부, 기획본부, 대외협력본부) ▲1실(비서실) ▲10개팀(약무팀, 바이오팀, 공정경쟁팀, 경영기획팀, 홍보조사팀, 관리지원팀, 보험정책팀, 글로벌팀, 교육팀, 광고심의팀)으로 개편된다. 

또 직급 체계는 현행 7단계(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실장 등)에서 ST(스탭), PM(프로젝트 매니저), PL(프로젝트 리더) 등 3개 직급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중 PL의 경우 혁신을 선도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촉진자이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팀장과 실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대외협력본부 장우순 본부장, 정책본부 엄승인 본부장 등 조직 개편에 따른 팀장급 이상 보직 인사와 일반 팀원들의 순환 인사도 단행한다. 협회는 인사 예고제에 따라 4월 1일자 인사 발령안을 임직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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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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