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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제62기 정기 주총 개최…“이익을 위한 새로운 경험”

“마스크 사업,과감한 투자...매출과 국민보건에 기여"

국제약품(대표이사 : 남태훈, 안재만)은 3월 20일 국제약품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6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지속성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의장 안재만 대표이사는 영업보고를 통해 “마스크 사업을 미래사업부문으로 결정하여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회사매출과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보건과 사회공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1,087억원, 영업이익은 56억원의 달성과 당기순손실이 49억을 발생했다”며 “매출액은 점안제와 고지혈증치료제 ‘에제로바’ 정의 매출증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체질개선을 통한 원가 하락에 힘입어 87.8% 증가했으나 과거년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재만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방침 키워드는 ‘Experience New Kukje’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험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약품은 그 동안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발판 삼아 올해는 ▲제품력강화(스위스 TRB사의 비스매드 점안액, 소염효소제 브리멜자임장용정,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디토렌시럽 등) ▲유통채널다각화(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판매처 확대) ▲CEO가 발로 뛰는 수출 활성화로 글로벌화 도전 ▲점안제 생산라인 완료 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안석환 이사를 재선임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을 위해 최필성(공인회계사), 전정수(전정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가원(주승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직토록 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비해 건물입구에서 참석 주주들의 손소독 및 발열검사와 함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주총회장에 입장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주총 전후로 건물에 대한 대대적 소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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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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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