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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바이엘코리아, 복약상담 활성화 MOU체결

저용량 아스피린과 NOAC으로 대표되는 항혈전제에 대한 약사 이해 제고 위한 교육강좌 및 심포지엄 개최 예정

바이엘코리아(대표 프레다 린)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올바른 항혈전제 사용을 위한 복약상담 활성화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1위, 국내2위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에 있어서 약사의 복약지도 및 상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두 기관이 뜻을 모으고, 약물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바이엘코리아는 대표적인 저용량 아스피린과 리바록사반 성분의 NOAC(Non-vitamin K Oral Anti-Coagulant)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 몇 년간 항혈전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각 약제에 대한 올바른 복약법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약사회와의 협력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이엘 측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NOAC으로 대표되고 있는 항혈전제에 대한 약사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 교육강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고,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제약사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가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엘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면서 “항혈전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받아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잘 채워지는 모범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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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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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