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5.7℃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2.4℃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휴온스글로벌, 취약계층 위해 성남시에 마스크 3천장 쾌척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30일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성남시청에 KF94 마스크 3천장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마스크는 복지 사각 지대에 있어 코로나 19 노출 위험이 높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임산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3개월여간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 기부를 결정했다” 며 “기부한 마스크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현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스크 기부 외에도 휴온스그룹은 전사적으로 코로나19 긴급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억여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으며, 국군대구병원에는 5천만원 상당의 고함량 복합 비타민 ‘메리트C&D’를 기부해 면역력이 취약한 확진자들의 회복과 의료진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